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는 유일한 매체입니다. 증거 수집의 기회를 포착하고, 증거 작성 기술을 습득하여 소송에서 주도권을 얻으십시오. "노동 분쟁에 대한 증거 지침"이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분석 : 법률관계를 해석하고 법적근거를 찾아 스스로 법률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증거: 증거의 이름을 자세히 나열하고 증거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증거지도: 언제 어디서나 지도를 제공하고, 증거 수집의 기회를 포착하고, 주도적으로 증거 생산에 나섭니다.
법률 문서: 첨부된 문서는 직관적인 문서 형식으로, 한 번에 완전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심한 메모를 제공합니다.
간략한 소개
이 책은 법률 대중화 시리즈 《소송은 증거이다》 중 계약서로, 노동쟁의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을 진행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그러한 분쟁의 공통 증거와 공통 증거도 분석한다. 증거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독자들에게 증거 제공 방법을 안내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구조와 내용 면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부분은 "노동쟁의 상식 입문"입니다. 이 책은 법적인 지식이 없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서문에서는 독자들에게 노동쟁의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률용어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다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의 내용을 향상시키고 가독성과 유용성을 높입니다.
책의 본편인 2부는 『전형적인 노동쟁의 사례와 증거지침』이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노동쟁의 사례를 나열하고 분석한다.
(1) '법률분석'을 통해 사건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법률조항과 현실의 다양한 상황을 바탕으로 사건의 가능한 판결결과를 분석한다. 이는 독자들이 자신이 직면한 분쟁을 기반으로 분쟁의 가능한 방향을 미리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참고 자료입니다.
(2) "주요 증거"를 열거합니다. 즉 사건의 당사자가 인용한 증거를 직접 나열하고 증거의 입증 목적을 설명하여 독자가 증거에 대한 직관적인 인상을 형성하고 각 증거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증거 조각.
(3) “증거지도”, 즉 해당 사건의 개별 분쟁을 시작으로 해당 분쟁의 공통적인 특징을 요약하고, 증거 보존 및 수집 방법을 독자에게 지시하고, 독자에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상기시키는 것 등을 제공합니다. 증거 작성 기한, 증거의 유효성 등 증거를 작성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독자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단계를 고려합니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실용성을 높인 부분으로, 『증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변호사 없이 독자들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책의 세 번째 장은 노동쟁의에 흔히 사용되는 법률문서를 나열한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와 작성요령』으로, 필요한 고소, 변호 외에 노동중재신청서, 감정신청서, 심사신청서 등도 수록하고 있다. 필수서류, 집행신청서 등
저자 소개
Bai Xinghui는 북경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베이징시 조양구 인민법원 제5민사부(노동쟁의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0건 이상의 노동쟁의 사건을 심리하고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수도의 조화로운 노사관계 건설에 관한 연구 보고서" ——베이징 조양구를 연구 표본으로 삼음", "베이징 조양구 노동쟁의 재판 백서" 및 "중국의 노동쟁의 10대 전형적인 사례" 베이징 조양구' 그가 쓴 사건 중 다수가 '중국 법원 연례 사건'에 선정되어 '재판'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는 '프론티어', '베이징 재판', '중국 노동', '법정 안과 밖'.
Shi Zhen 베이징 조양구 인민법원 Jiuxianqiao 인민법원 부원장은 중국 정법대학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5,000건이 넘는 사건을 주재했으며 'Legal Daily'에 출연했습니다. 인민법원 사건 선정', '노동조합 박람회', '중국 노동' 등 출판물에 다수의 글을 게재했으며, 사건 분석은 2012년부터 4년 연속 '올해의 중국 법원 사건'에 선정됐다. .
온라인 평가판 읽기
1. 노동쟁의에 관한 법률 용어의 해석
1. 노사관계
근로관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동능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를 말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관계를 말한다. 노동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영을 받아들이고, 사용자가 주선한 업무에 종사하며, 사용자의 구성원이 되고, 사용자로부터 노동보수를 받고 노동보호를 받습니다.
2. 고용주
고용주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기업, 개별 경제조직, 민간 비기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동시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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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파견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받는 경우 어떻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까?
【사례소개】
A씨는 2013년 8월 30일 B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8월 30일에 B회사에서 C회사에 파견하여 사업기획자로 일하기로 합의했다. 계약기간은 2013년 8월 30일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였다. 2016. 2017년 8월 29일 계약서에는 C회사가 매월 15일 이전에 직전월 급여를 B회사에 이체하고, B회사가 매월 15일 이전에 A회사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B사와 C사는 C사가 A사의 전월 급여를 매월 15일 이전에 B사에 지급하고, B사가 A사의 급여를 그 이전에 A사에 지급하는 '근로파견계약'을 체결했다. 매월 15일. A씨는 2016년 4월 28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지만, 3개월 연속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A사는 C사 재무부서에 임금 체불금 지급 시기를 문의했지만, C사는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 지급 시기를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A사는 B사를 찾아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체불임금을 B사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B사는 C사가 임금을 자신에게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A사에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 A씨는 노동중재기관에 임금 체불금을 B사와 C사에게 지급하라는 노동중재를 신청했고, 노동중재기관은 A씨의 중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석】
이 사건 인력파견관계에서 B사는 인력파견 단위로서 근로계약법상 사용자이며, C사는 인력파견을 받아들이는 단위로서 근로계약상 사용자이다. 법.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의 급여지급 주체, 즉 A씨의 급여를 B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C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다.
「근로계약법」 제60조 제2항은 "근로인력파견단위는 사용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보수를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항목)에서는 사용자가 초과근무 수당, 성과급, 직위에 따른 복리후생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금, 초과근로수당, 성과급 등 근로보수의 실제 지급대상은 사용자이므로, 사용자는 실제로 근로자의 고용을 관리하고 근로로부터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다. 당사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를 진다. 근로계약법은 근로자파견단위에 임금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파견사업주에게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파견단위의 역할은 주로 근로자 파견, 사업주를 위한 근로서류 보관, 사회수수료 지급 등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 등에 관하여 근로자파견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관한 차순위자의 의무를 지며,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고용주인 C사는 순차적 책임자인 A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A사는 3개월분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므로 A사가 C사에 체불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지지되어야 하고, B사는 파견업체는 노무회사로서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주요 증거】
A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1. "근로계약"
2. 급여명세서
3. 급여카드 계좌이체내역.
B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1. "근로자파견계약"
2. 은행이체기록
3. 이메일.
[증거작성 지침]
이 사건 A씨는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와 급여카드의 계좌이체기록을 제출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임금지급주기를 입증할 수 있으며, 은행이체기록에는 A가 체불임금을 받았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3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A는 임금을 체불해야 한다는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다. B사는 임금 체불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중 '근로파견계약서'에서는 B사와 C사 사이에 합의한 임금을 C사에서 B사로 먼저 이관한 후, 이후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B사는 이를 A사에 지급할 예정이었고, 은행 이체 기록을 보면 C사는 합의한 대로 A사의 급여를 B사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B사는 C사에 임금지급을 촉구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양측 인사부 직원이 급여이체에 관해 의사소통했다는 내용이었다. 입증책임. 따라서 A사가 C회사에 3개월분 급여를 요구하는 것은 지지되어야 한다. 또한 B사는 파견업체이므로 임금체불의 과실은 없더라도 임금지급의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과거 임금지급방식, 근로계약서 등 지급주기에 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급여 지급 주기에 합의했음을 증명하십시오. 임금지급주기를 입증한 후 사용자나 파견업체가 그 주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하며, 법원은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계약서에 임금지급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 또는 파견업체에 보충협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임금 지급 주기, 기록.
…
(2) 문서 템플릿
노동 중재 신청서
지원자 : , 성별, 생년월일, 국적,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주소: .
법정대리인 : , 직위.
전화: .
신청 사항: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년 지불해야 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판결을 요청합니다.
2. 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연, 월, 연, 월, 일마다 지연된 초과근무 수당 100 위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요청합니다.
3. 법에 따라 노동계약 종료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신청인에게 위안화(RMB)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합니다.
사실과 이유:
신청인은 년, 월, 일자부터 피청구인의 회사에 근무하여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양측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신청인의 급여를 매달 체납하고 있으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연도부터 해당 연도일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기간 동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은 피청구인이 연, 월, 연도에 근로보수를 전액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감사합니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신청인 : (서명, 지문)
날짜: 년 월 일